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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경량비행구역 확대로 무인비행장치 실기시험 편리해진다

무인비행장치 조종 자격증 응시절차 간소화… 인력 양성·산업 활성화 지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무인비행장치(드론) 조종 자격증 취득을 위한 실기시험장(12개소)을 9월 7일부터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구역(UA)*으로 지정·운영**한다고 밝혔다.



    *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활동이 수행되므로 그 주변을 비행하는 자의 주의가 필요한 공역



    ** (운영시간) 매주 화?수요일, 일출~일몰 (고도) 100피트 이하  (수평범위) 붙임 참조



    *** ’21.12월 지정된 광주, 영월을 포함 총 14개 시험장이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구역으로 지정(축구장 17개 면적)되어 무인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실기시험에 활용



그간 상업용으로 활용 가능한 1종* 무인비행장치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시험 응시자가 직접 관할 지방항공청에 비행승인신청을 통해 비행승인을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 1종은 최대이륙중량 25kg 초과하고 연료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 150kg이하



이에, 국토교통부(항공교통본부)는 ‘국민의 불편 해소 및 규제 완화’ 차원에서 실기시험장을 비행승인이 필요 없는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구역(UA)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추진하여,



실기시험장의 수평 수직범위, 주변 위험 장애물 확인 및 관제권 비행금지구역, 저고도 군 비행경로와의 중첩여부를 검토한 후 해당 지역을 초경량 비행구역으로 지정하였다.



국토교통부 유경수 항공안전정책관은 “항공촬영, 드론 배송, 드론쇼 등 무인비행장치(드론)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만큼, 이번 국토교통부의 적극행정이 연간 4800명('22년 기준)에 달하는 드론 조종인력 양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