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인기안전협회 로고

한국무인기안전기술 쇼핑몰 바로가기

알림마당

Home 알림마당 공지사항&뉴스

공지사항&뉴스

도심항공교통 활성화 법안 발의됐다

이른바 ‘에어택시’로 대표되는 도심항공교통(UAM·Urban Air Mobility)이 미래 운송수단으로 떠오르는 가운데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안이 최근 국회에 발의됐다.



국민의힘 서일준(거제) 의원은 도심 교통혼잡을 완화하고 미래의 도시 교통 체계 구축을 위한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도심항공교통은 전기추진 수직 이착륙(eVTOL) 항공기로 온실가스는 줄이고 교통 혼잡도는 낮출 수 있다. 최대 6인이 탑승해 도심 간 이동과 관광목적으로 최대 50㎞를 이동할 수 있다. 미국·유럽 등에서는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미국 투자 회사 모건스탠리는 2019년 발간한 보고서에서 유럽의 도심 항공 교통 산업 시장은 2040년까지 성장해 2900억달러 이상의 규모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우리나라 항공·통신 기업들도 세계시장에 도전적으로 진출하고 있지만 관련 제도가 미비해 산업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신산업에 진출하는 민간에 대한 지원과 산업기반 및 안정적인 생태계 구축 등을 위한 제도 마련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제정안은 도심항공교통 상용화에 대비한 기반을 조성하고, 기업이 도전하기 좋은 여건을 마련할 수 있는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또 관련법에 △산업체계 구성에 필요한 개념과 사업에 참여하는 주체 정의 △실증·시범지역 내 규제 특례를 통해 다양한 실증·상용화 지원 △기본계획 수립, 산업 현황 조사 및 인력양성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



서 의원은 “도심항공교통과 같은 신산업 분야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규제 혁신과 제도 마련 등을 지원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이번에 발의한 제정안은 교통혁신·국민 편익 증진과 관광 활성화를 위한 윤석열 정부의 교통법안 우선순위 1호 법안인 만큼 국토부와 긴밀히 협력해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