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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 실증도시는 4개 선정

정부가 연내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을 지정하고 내년부터는 매년 드론 활용 실태조사도 벌인다. 올해 실증도시도 지난해보다 많은 4개를 선정하는 등 드론 활성화 정책을 대거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실증도시 4개와 규제샌드박스 사업 13개 기업도 이날 선정했다.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은 다음달 1일 시행된다. 국토부는 지난해부터 드론 실증도시를 지정해 도심에서 드론을 시험해 볼 수 있도록 했다. 비행 승인 등 각종 절차를 간소화해주고 연간 실증 비용까지 지원하는 정책이다. 지난해 경기 화성과 제주를 처음 지정했으며 올해는 제주, 부산, 대전, 경기 고양시 등 4개 도시를 선정했다.

제주에서는 스마트드론으로 도시 안심서비스를 고도화하고 재난 대응 모니터링 서비스를 실증한다. 태양광 AI 드론으로 해안도시 환경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부산은 도시관리 드론통합운용솔루션(Metro-DIOS) 상용화 체계를 실증한다.

낙동강생태공원, 시민친수공간·도심거점구역 대기오염을 측정하고 지반침하 모니터링도 한다.

대전은 드론으로 산업시설 소방순찰을 진행하고 상황 발생시 119 상활실에 현장상황을 전파한다.

대전테크노파크 옥상과 드론공원 5.1km 구간에서 우편드론도 실증한다.

고양시는 드론으로 노후 인프라 안전을 점검하고 드론아트 전용 기체 기반 비행 안정성을 확보한다.

AI 소프트웨어로 GPS 오류도 해결한다.

이들 지역에는 정부가 실증비용 10억원씩 지원한다.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은 실증도시 수준에서 더 나아가 비행승인 등 각종 규제를 면제하는 제도다. 민간은 실제 도심에서 다양한 드론 서비스를 시험해보고 사업모델도 만들 수 있다. 국토부는 연내 최소 1개 지역을 드론 특별 자유화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드론 택시(유인 드론) 실증 체계도 마련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드론이 영상 촬영 등으로 주로 이용되는데 궁극적으로는 물류와 운송을 하는 서비스가 되어야 한다”면서 “올해 유인 드론 실증 준비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드론산업협의체도 구성된다. 국토부 장관이 위원장을 하고 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규제, 실증, R&D, 산업진흥 등 다양한 역할을 추진할 수 있도록 운영된다.

부산에서 실증할 드론통합운용솔루션 개념도
<부산에서 실증할 드론통합운용솔루션 개념도>

국토부는 드론기업의 우수 기술을 조기 상용화할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 사업 13개 기업도 함께 선정했다.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해 이르면 6월부터 시범테스트에 착수할 예정이다. 선정기업은 엔텍로직, LIG넥스원, 니어스랩, 그리폰다이나믹스, 엑스드론, 포에스맵퍼, 아르고스다인, 유콘시스템, 피스퀘어, 에어온, 그루젠, 드론버스, 블루젠드론 등이다.

김이탁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우리 드론 기업의 참신한 아이디어와 기술력으로 국내 드론산업이 획기적으로 발전하고, 드론 활용의 일상화로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도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